자주 묻는 질문
표시 금액에 세 10%가 더해진 합계가 별도 표기 방식입니다.
합계금액 ÷ 1.1 = 공급가액입니다.
마지막 업데이트: 2026-05-15 ·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·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이 계산기가 필요한 상황
견적서·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거나,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 사용합니다.
입력값 안내
금액과 부가세 별도·포함 여부를 선택해 입력합니다.
계산 방식 (요약)
세율 10% 기준으로 공급가액×1.1=합계 또는 합계÷1.1=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.
계산 예시
- 공급가 100만원: 부가세 10만원, 합계 110만원
- 합계 1,100만원 역산: 공급가 1,000만원, 부가세 100만원
- 소수점 발생 시: 원 단위 반올림 규칙은 거래 관행·회계 기준을 따릅니다.
결과 해석
면세·영세·간이과세 사업자는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자주 틀리는 입력
- 별도·포함 표기 혼동
- 할인·에누리 후 금액 기준 착오
주의사항
실제 신고·계산서 발행은 세무사·홈택스 기준을 따르세요.